일부대기업들이 산재사고를 은폐,무재해달성탑까지 탔다가 노동부로부터
적발되어 무재해탑을 반납하고 입건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
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경북 구미공단내 O전기는 지난 91년10월20일부터 92
년8월15일까지 8백10만인시동안 무재해목표3배를 달성했다고 허위보고,무재
해달성장과 달성탑을 수상했다. 그러나 무재해기간중인 92년5월20일 근로자
황성원씨가 롤러체인에 왼손이 말리는 산재사고를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노동부조사결과 황씨는 이사고로 92년9월7일까지 3개월보름동안 치료를 받
았음에도 불구,전혀 산재처리되지 않고 회사측이 공상처리한 사실이 확인됐
다.
노동부는 이회사로부터 지난3월12일 무재해달성장과 동탑을 반납받은후 3
월24일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 TV브라운관 건조롤러기 회전축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김중락공장
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입건조치했다.
또 구미공단내 전자업체인 G사제1공장은 지난 91년11월27일부터92년7월11
일까지 8백10만인시동안 무재해를 기록,노동부로부터 무재해목표 3배달성장
과 달성탑을 받았다.
G는 이후 92년10월6일 무재해목표 4배(1천80만인시)달성을 노동부구미지방
사무소에 통보했으나 3배달성기간중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밝혀졌다.
노동부가 지난3월 조사한 결과 이회사는 기계설비공인 이두상씨가 무재해
3배달성기간인 92년3월12일 불화수소탱크밸브를 열다가 오른손 인지에 화상
을 입고 7일간 치료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지난4월 무재해목표 3배달성장과 달성탑을 반납받고 회
사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또 H타이어 대전공장은 근로자 서두석씨가 무재해 1배달성기간(91년1월8일
~5월20일)내인 91년5월4일 오른쪽 손가락이 다쳐 13일간 통원치료하였으나
이를 은폐해 무재해 1배달성장을 받았다가 달성장을 노동부에 반납했다.
이처럼 일부 사업장들이 산재사고를 은폐하는 것은 무재해업체로 선정시
정기근로감독면제등의 혜택은 물론 회사 이미지를 제고시킬수 있는 이점등
이 있어서이다.
기업들은 이에따라 웬만한 산재사고는 공상으로 처리,의료보험으로 치료토
록 하고 있으며 특히 무재해목표달성을 앞둔 기업들은 근로자들이 중상을
당해도 이를 은폐하기에 급급하다고 노동부 관계자는 말했다.
의료보험조합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산재처리하지 않고 의료
보험을 적용한 건수는 지난91년 4천1백16건(13억1천6백만원),92년6월말현재
2천6백56건(8억5천2백만원)등에 이르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산재사고를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기업은 철저히 색출
,적발업체에 대해선 산재료율을 대폭 올리는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