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개업 신고제 폐지...보사부, 7월부터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7월부터 세탁소를 신고없이 자유롭게 개업할 수 있게 하고 전문대
학 이상 학교의 이.미용기술과 관련된 학과 졸업생에게는 이.미용사 면
허가 무시험으로 주어진다.
보사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공중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용업소 등이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때 영업
정지대신 과징금으로 대신할수 있도록 했으며 목욕탕.여관등 위생접객업소
가 허가.신고사항을 바꿀때는 사후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또 방
청제, 응집제, 살균.소독제 등 물처리약품 제조업의 허가업무를 시.도지사
에 넘겼으며 위생용품의 품목별 제조허가 또는 신고제도를 없앴다.
학 이상 학교의 이.미용기술과 관련된 학과 졸업생에게는 이.미용사 면
허가 무시험으로 주어진다.
보사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공중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용업소 등이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때 영업
정지대신 과징금으로 대신할수 있도록 했으며 목욕탕.여관등 위생접객업소
가 허가.신고사항을 바꿀때는 사후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또 방
청제, 응집제, 살균.소독제 등 물처리약품 제조업의 허가업무를 시.도지사
에 넘겼으며 위생용품의 품목별 제조허가 또는 신고제도를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