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의원 구속수감...검찰, 2억1천만원 뇌물수수 확인 입력1993.05.28 00:00 수정1993.05.2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안영모동화은행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27일 민자당 김종인의원(53)이 안행장으로 부터 2억1천만원의 뇌물을받은 사실을 확인, 김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구속 수감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계엄 당시 현직 판사 체포 시도... 법원행정처"사법권 중대 침해" 법원행정처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현직 판사 체포 시도 의혹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법원행정처는 13일 "야당 대표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 대상이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 2 조지호 경찰청장 "尹, 안가 회동 당시 '종북 세력' 자주 언급"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3일 '안전 가옥 회동' 당시 윤 대통령이 '종북 세력', '국회 탄핵' 등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했다고 주장했다.조 청장 변호를 맡... 3 카카오뱅크, 증권사 IRP 혜택 비교하기 서비스 출시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가 증권사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신설할 때 제공하는 혜택을 비교할 수 있는 '증권사 IRP 혜택 비교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3일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