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이.미용업소 등이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때 영업정지 대
신 과징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법 개정안을 27
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생접객업소(목욕 숙박 미용 이용 유기장)나 위생관련업
소(청소업 위생용품 제조업)가 법규위반으로 적발돼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업주가 희망하면 영업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이용시민의 편의 증진과 함게 상품 및 서비스생산이 계속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