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6일 부당찬조금품징수 고발센터에 신고된 16개교에 대한
감사결과 태능국교 영화국교 홍제국교등 3개교의 찬조금품 부당징수 사실을
적발,경고처분등의 조치를 내렸다.
태능국교는 육성회임원 10명으로부터 각각 10만원씩 총1백만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나 찬조금은 전액 반환하고 이학교의 이모교장이 경고처분을 받
았다.
또 영화국교는 찬조금품 관리지침을 어기고 육성회로부터 컴퓨터1대를 기
증받아 사용했으며 교장 홍모씨가 3천만원의 채권압류를 받는등 공무원으로
서 품위를 손상하고 육성회 임원조직에 관여하는등 4가지 사항을 지적받아
홍교장을 경고,한영표교감등 관련자 3명은 주의 조치됐다.
홍제국교도 어머니회 임원으로부터 58만원의 회비를 징수,신모교장이 주의
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