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부재부동산,또는 비업무용 토지를 수용
할 때 채권상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지수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이제까지 부재부동산과 비업무용토지로서 보상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대신 채권으로 보상토록 했던 것을 기준금액을
3천만원으로 낮추었다.
정부는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할 경우 채권보상 대상이 적어 재원 확보
수단으로서의 효과가 미흡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