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목재등 계열3개사에 법원 재산보전명령 내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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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희영기자](주)한양의 계열사인 한양산업과 한양목재 한양공영등
3개사에 대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이 26일 내려졌다.
인천민사지법 11민사부(재판장 황인행부장판사)는 이날 이들 3개업체가
제출한 재산보전처분신청을 이유가 있어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3개사의 부채 약1천5백2억원은 26일자로 모두 동결되며
재산보전관리인으로는(주)한양의 관리인인 김한종씨(57)가 선임됐다.
이들 3개사는 앞으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회의 정밀조사를 거쳐 법정
관리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은 이날 재산보전처분을 한배경에 대해 3개사가 대부분 흑자기업으로
법정관리의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이들 3개사가 한양본사의 채무 1조1천4
백억원에 대해 공동입보를 서고 있어 재산보전처분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3개사에 대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이 26일 내려졌다.
인천민사지법 11민사부(재판장 황인행부장판사)는 이날 이들 3개업체가
제출한 재산보전처분신청을 이유가 있어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3개사의 부채 약1천5백2억원은 26일자로 모두 동결되며
재산보전관리인으로는(주)한양의 관리인인 김한종씨(57)가 선임됐다.
이들 3개사는 앞으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회의 정밀조사를 거쳐 법정
관리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은 이날 재산보전처분을 한배경에 대해 3개사가 대부분 흑자기업으로
법정관리의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이들 3개사가 한양본사의 채무 1조1천4
백억원에 대해 공동입보를 서고 있어 재산보전처분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