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안 83개 해수욕장이 오는 7월10일 문을 연다.

강원도는 7월10일부터 8월20일까지 42일간 도내 해수욕장을 개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개장기간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6일 도 동해출장소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까지 입장료를 받지 않은 71
개 일반.간이해수욕장 가운데 고성군 백도해수욕장 등 비교적 규모가 크
고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13곳을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하고 청소료 명목으
로 입장료를 받아 해수욕장 정비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도는 또 주차장, 야영장, 샤워장 등 해수욕장 안 각종 시설의 운영권
재임대와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들
시설을 대폭 지역 대학생들에게 맡겨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한철장사''라는 이유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바가지 요금
시비를 줄이기 위해 해수욕장 곳곳에 대학생 학사점포를 운영하도록 해
일반 점포의 바가지요금을 견제하도록 했다.

올해 피서철부터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돼 입장료를 받는 일반.간이 해
수욕장은 다음과 같다.

<>노봉(동해시) <>추암(") <>백도(고성군) <>설악(양양군) <>죽도(")
<>오산(") <>남애1리(") <>지경(") <>소돌(명주군) <>덕산(삼척군) <>
궁촌(") <>용화(") <>한재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