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안대희 부장검사)는 25일 노총 인천본부 주택조합 사기
사건과 관련해 신문보도를 막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은
<서울신문> 기자 이영희(49.부장대우)씨와 영건축사 대표 장현강(35)씨 등
5명을 변호사법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조합아파트 시공권을 따낸 조건으로 거액을 주기로 한 인천
시의회 의원 원현철(50.원흥건설회장)씨와 입지 심의과정에서 2백만원을
받은 인천시 입지심의위원인 인하대 교수 최영규(59)씨 등 3명을 배임수
재,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청와대에 부탁해 아파트
입지심의를 빨리 받게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은 안재
운(46.쎄라지건설 전 사장)씨 등 4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수배했
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인천주재 기자로 근무하던 91년 4월 전 극동산업
개발 대표 백진우(41.구속중)씨로부터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 건립 계
획중인 노총 인천본부 조합아파트가 사전분양되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막
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또 영건축사 대표 장씨와 짜고 인천시에 부탁해 아파트 입지심
의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구속된 백씨에게서 3천5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7
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