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설 보도않겠다" 거액수뢰 기자등 구속...인천지검 입력1993.05.25 00:00 수정1993.05.2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인천=김희영기자] 인천지검 특수부(안대희부장검사)는 25일 주택조합 아파트건설과 관련, 아파트입지심의의 신속처리 및 사업위법성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기로 하고 극동산업개발대표 백진우씨로부터 모두 7천5백만원을 받은 서울신문 수원주재기자 이영희씨(49)를 변호사법위반 배임수재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한총리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소임 다해달라"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 [속보] 한 총리 "책임 통감…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섬길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4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이 크실 줄 ... 3 [속보] 한 총리 "작금의 상황 모든 과정에 책임 통감"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