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개인 사업자들이 내야하는 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면
본인은 물론 식구들이 내는 모든 세금에 대해 국세청의 정밀 통합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 불성실신고자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서 국세청은 서면결정신고 기준이나 확정신고 결정기준보다 낮게
신고하는 실지조사 결정대상자들은 나중에 실제 조사할때 소득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원천세 양도세등 재산제세까지 정밀조사 하기로 했다.

또 본인과 세대원이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확인,소득누락여부나
상속.증여세 탈루등도 동시에 조사하는등 "세금통합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표준소득금액이 <>3천만원을
넘는 의료업 변호사 세무사 연예인 광고모델 <>5천만원이상 음식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학원 <>1억원이상 도소매업축산업 수산업 제조업등을 우선
세금통합조사대상으로 삼기로했다.

국세청은 또 서면결정신고기준에 맞게 소득세를 신고한 서면신고자들에
대해서도 부실신고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업장방문등을 통해 신고내용을
정밀 조사토록했다. 이를위해 소득세신고가 끝난뒤 각 세무서별로
"기장확인조사반"을 편성키로했다.

오문희소득세과장은 "그동안 서면신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방문
등을 하지 않고 서면심리로 신고내용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올해부턴
"조사반"이 실지확인,허위신고가 드러나면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세를
다시 결정하고 관련 수임세무사에 대해서도 앞으로 세무조정을 할수
없도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그동안 서면신고해 오던 사업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신고할 경우등에 대해서도 부가세경정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는등 중점 관리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