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포열차사고' 낸 한진건설산업에 6개월 영업정지 조치 입력1993.05.24 00:00 수정1993.05.2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부산시는 24일 삼성종합건설의 하청을 받아 한전지하전력구공사를 벌이다 ''구포열차참사''를 낸 부산 한진건설산업(대표 박주백)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책마을] '당시의 눈'으로 바라 본…대한제국 시작과 마지막 옛날에 벌어진 일을 평가하기란 쉽다.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 쉽게 비난한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역사는 현재의 일이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현재 벌어지는 ... 2 "남성 2차성징 이후 성전환한 선수, 여성 대회 출전 못한다" 내년부터 R&A(영국왕립골프협회)가 주최하는 여자 골프 대회에는 남성으로 2차 성징을 겪은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가 참가할 수 없게 된다.골프 규칙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R&A는 12일(현지 시각) 트... 3 [책마을] 근육질 참치, 투명 망토 멸치…놀라운 바닷속 ‘참치’라고도 불리는 다랑어는 먹을 부분이 많다. 온몸이 근육이다. 내장이 든 복강은 최소한의 공간만 차지한다. 이유가 있다. 다랑어는 늘 쉬지 않고 헤엄쳐야 한다. 잠잘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