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국고로 자동이체해 국세를 납부할수 있는 제
도가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서울시내 중부와 반포세무서를 대상으로
국세 자동납부제도를 시범 실시한 결과 금융기관과의 전산망 교류에 전혀 이
상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10월께부터는 이를 서울시내 38개 세무서로
확대할 것을 추진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초부터 중부와 반포세무서가 관리하고 있는 부가가치
세 과세특례자의 예정지분에 대해 해당 납세자로부터 자동이체 신청을 받아
시행해본 결과 신청률이 높고 전산처리에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이
제도의 확대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국세자동납부 대상자를 부가세 과세특례자에 대해서만 적용
했으나 앞으로 부가세 일반과세자등 다른 세목으로까지 확대하는 것도 적극
적으로 추진해 납세자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