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슈퍼마켓이나 운동경기장 1백평이상의 유흥주점업소 등에도
담배소매업이 허용된다.

재무부는 20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지정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는 개정안에서 고층건물이나 공공장소등의 구내담배소매인
지정범위를 확대,<>30평이상의 종합소매업소 <>성인전용 유흥업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등)<>운동경기장등도 담배소매를 허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