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방대비 체질개선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단계적 축소 해제가 이미 예시된 강관전주등
58개 업종은 예정대로 94년9월1일부터 해제한다.

현2백37개 업종중 58개 업종을 제외한 1백79개 업종은 품목및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대기업의 사업이양 계열화등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강화및
기업간 전문화를 촉진한다.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개선,중소기업간 제한경쟁제도를 도입한다.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 품질수준을 보유한 업체에 한하여
단체수의계약물량에 대한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단체수의계약 물랴에 대한
참여자격을 획득한 조합원에 대하여도 납품조건 또는 품질수준이 우수한
업체에 물량을 배정한다.

품질및 기술수준이 우수한 업체에 대한 우대비율을 확대한다.

단체수의계약 물품의 참여제한을 통한 전문화및 경쟁을 유도,단체수의계약
지정물품중 조합원의 전업률이 일정비율 이상인 물품에 한하여 참여를
허용한다.

조합원이 단체수의계약 전지정 물품에 대하여 참여할수 있는 현재의
배정방식을 지양한다.

단체수의계약 지정물품의 단계적 축소,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미흡하거나 또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한 물품에 대해
단체수의계약 물품지정을 제외한다.

신규지정을 신청한 물품은 다수 중소기업에 균등한 수혜를 보장할수 있고
지원효과가 큰 경우에 한하여 지정한다.

창업및 처녀수출 중소기업이 일정수준의 수출에 도달할때까지 무역상담
해외시장개척 정보제공등 다양한 서비스를 집중 지원하는
"수출보육(Incubator)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부과하되 졸업제도를 채택
운용한다.

KOTRA해외무역관을 중소기업의 지사로 활용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KOTRA내 "자기상표 수출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자기상표및 공동상표수출확대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자기상표및 공동상표의 개발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제품의 해외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한국상품 상설전시 판매장"의
설치를 확대한다.

현재 9개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판매장을 97년까지 33개이상의 지역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보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등을 통한 해외투자정보 제공기능강화및 관련기관간 정보교류체제를
구축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내 "산업피해구제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업종별
협동조합의 산업피해구제 지원조직및 기능을 확충하는등 개방화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한다.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 지방주소기업의 육성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각지역의 여건및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토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시도별로 매년 수립
시행한다.

지방정부의 행정기능을 일반행정 위주에서 경제행정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소기업행정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상공자원부의
주재관을 각 시도에 파견한다.

각 시도내에서 공업단지로 개발된 지역 또는 공업배치 기본게획과
관련하여 향후 중점적으로 공업을 유치할 지역을 "지방중소기업육성
중점지역"으로 선정한다.

중점지역에 새로이 설립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전액면제하고 중점지역에서의 신규설비투자와 기술및
인력개발에 대해서는 현행 조감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의 2배를 공제해
준다. 또 중점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전전에
소재하였던 지역에 관계없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현행 조감법에 의한 조세특례를 인정.

기술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해 시도별 지방주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라
중점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중점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병역특례업체로 우선 선정한다.

지역협동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소속 연구원을 병역특례요원중
연구요원으로 인정한다.

정부차원의 "지방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시.도를 통하여 집행.
각 시.도별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추진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전담은행 및 지방소재 제2금융권의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이전 중소기업 및 지방창업기업등에 대한 실질적 신용보증
강화로 중소기업의 지방정착을 촉진한다.

"지방중소기업육성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지방중소기업육성 체계의
확립,중점지역의 선정 및 집중지원,지방에서의 기술 및
인력개발,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재정 금융지원의 확충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 법은 10년간의 한시법으로 하여 지방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호응을
유도하고 경제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시.도별 중소기업육성계획 수립 추진시 소기업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아파트형 공장 공동집배송시설 공동전시시설등과 같은 협동화 사업을
지방소재 소규모 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주요 공업단지내 또는 주변에
임대공단을 건설하여 소규모기업 입지를 마련해준다. 도시형 업종을
시.도별로 탄력적으로 지정하여 도시내에서 소규모기업의 공장설립을
원활히 하고 소사장제 기업의 독립을 지원한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부품생산 유망소기업을 매년 3백개이상 발굴
지원하는등 주로 소기업으로 구성된 2,3차 수급기업의 계열화 및 전문화를
촉진.

제조업부문 소기업에 대한 조세부담 경감 및 절차 간소화,영세
제조소기업에 대하여 일정액(예:6백만원)의 사업소득을 공제한다.

소기업 금융을 원활히 하기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소액간이보증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규모 확대 및 소기업 위주 운영을
권장하며 영세소기업에 대해 보증기관의 은행예치금을 활용한 협조융자를
적극 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