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은행들이 정책자금을 빌려주고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예금을
강요한 사실이 적발되면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담당자및 경영층까지
문책키로 했다.

은감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구속성예금 지도기준"을 마련,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괸 기준은 구속성예금으로 판정하는 잣대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면서
지도및 문책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은감원은 은행들이 실효수익률을 확보하기위한 최저한 수준을 고려,구속성
예금이 10%를 넘지않도록 지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10%이하이더라도 은행
이 강요했을땐 시정토록 했다.

문책대상은 일반자금의 경우 구속성예금 비율이 20%를 넘거나,10%를 초과
하면서 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로 정하고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문책키로 했다.

은감원은 구속성예금에 대한 경직적인 규제로 일부 기업이 선의의 예금과
대출을 맞떨어야하는 사례가 생김에 따라 구속성예금으로 보지않는 선의의
예금범위를 확대했다.

이에따라 운전자금 대출과 사모사채인수와 관련된 대출 상환용 적립식 수
신(정기적금 상호부금및 적립식목적신탁)도 중장기시설대출과 마찬가지로
선의의 예금으로 간주키로했다.

단 운전자금 대출금관련 적립식수신의 경우 연간납입액기준으로 대출금의
20%까지만 선의의 예금으로 보고 20%를 넘으면 제재키로 했다.

또 구속성예금비율을 계산하는 모수인 여신금액에서 외화여신은 빼고 업체
별및 건별로 지도하는 만큼 점포별 지도기준비율은 삭제키로 했다.

이명철금융개선국장은 "새로운 기준은 구속성예금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 선의의 예금등을 확대하고 지도및 문책기준을 최초로 공개
한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