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 청와대 비서실장은 18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12.12 사태
당시 이등병으로 강등됐다가 이후 정부의 복권조처로 계급은 회복했으나
연금혜택을 못받는 등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12.12사태
의 피해자들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그
러나 확인결과 연금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당시 이등병으로 강제전역당
했다가 83년 12월 복권돼 계급을 회복한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 한사람
뿐인 것으로 밝혀져 이 조처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2.12사태 피해자 가운데 장태완 전 수경사령관은 당시 강제전역당했
으나 신분에 변동이 없어 연금혜택을 받고 있고, 사태 당시 사망한 김오
랑 특전사령관 비서실장과 89년 사망한 정병주 전 특전사령관은 국립묘지
에 묻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군인연금법 31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복권이 되더
라도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 민법상의 채권소멸 시
효가 5년이므로 12.12사태 당시 피해자들이 그동안 못받았던 연금을 받
으려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