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가족을 태우고 운전 중인 가장이 경미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정상을 참작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대신 지도장을 발부하는 등 계몽위주의
단속을 펴기로 했다.
경찰청은 18일 각 일선지방경찰청에 보낸 `교통질서확립 및 사고예방특별
지시''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경찰이 가장 운전자에 대해 이처럼 지도위주의 단속을 펴게된 것은 <>대부
분의 운전자들이 가족을 태울 경우 스스로 안전운전을 하게 되는 데도 <>경
찰이 단순 신호위반 등을 지나치게 단속함으로써 고압적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