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시장에서 진통제 원료로 사용되는 호랑이뼈와 반달가슴곰 웅담
의 수입이 올 하반기부터 전면금지된다.
정부는 17일 오후 외무부 회의실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협약(CITES)>가입을 위한 외무부 보사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민
간단체 및 제약업계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보사부와 제약업체는 당초 올 상반기중 CITES에 가입하더라도 호랑이
뼈와 웅담의 경우 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멸
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수입국에 대한 국제적 비판여론과 무역규제
움직임을 감안, 유보입장을 철회했다.
정부는 또 멸종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나 국제적 보호관찰이 필요한 선
산감과 거북등껍질등에 대해서도 유보조건 없이 CITES에 가입키로 결정,
이들 품목은 수출국의 정식 수출허가를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