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지정권 자치단체장에 위임...재무부, 내달부터 입력1993.05.18 00:00 수정1993.05.1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담배사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및 제조담배 소매인지정, 취소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권한이 내달부터 도지사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다. 재무부는 최근 경제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방침을 확정,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내달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 시국에 누가 집 사냐"…강남아파트도 '멘붕' “그래도 1주일에 한두 번은 전세 문의라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예 전화조차 없어요.”(서울 마포구 A공인 대표)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감소하기 시작한 데다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치... 2 [포토] 대만 1위 쿠키 ‘하이워크’ 신세계백화점이 대만 1위 쿠키 브랜드 ‘하이워크’를 국내에서 단독으로 13일 선보였다. 이 백화점 본점 지하 1층 하이워크 팝업 스토어에서 19일까지 에그롤과 누가크래커를 비롯해 하이워크 모든 ... 3 [천자칼럼] 180년 전 부결된 美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1841년 4월 윌리엄 해리슨 미국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폐렴으로 사망해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 현직 대통령 사망이 처음인 데다 헌법에 대통령직 승계와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 조항이 없어 혼란이 극심했다.당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