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및 제조담배 소매인지정, 취소
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권한이 내달부터 도지사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
임된다.

재무부는 최근 경제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방침을 확정, 국무회
의의결을 거쳐 내달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