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주고 브로커 고용한 변호사에 징역 2년 구형...서울지검 입력1993.05.18 00:00 수정1993.05.1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검 특수2부 김윤성검사는 17일 사건브로커를 고용해 알선료를주고 사건을 수임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박진피고인(42)에대한 1심결심공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를 적용, 징역2년을 구형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권성동 "이제부터 헌재의 시간…공정한 결정 이뤄지길 기대"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 '탄핵 찬성' 오세훈 "국민의힘, 분열 말고 다시 일어서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당은 이 일로 분열하지 말고 다시 뭉쳐 일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바 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 3 [속보] 韓 권한대행, 임시국무회의 소집…향후 국정운영방향 논의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