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 김윤성검사는 17일 사건브로커를 고용해 알선료를
주고 사건을 수임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박진피고인(42)에
대한 1심결심공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를 적용, 징역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