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소운송업이 내년1월부터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
또 소운송업자의 사업운영을 위한 영업규칙의 제정 변경 또는 업종변경
과 소운송업의 양도 양수 합병등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17일 철도청은 철도소운송업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철도소운송업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자본금 20억원이상의 법인과 연간물동량 10만t을 기준
으로 해 8평의 사무실과 창고60평 야적장1백50평 화물자동차 1대이상등
의 등록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철도소운송업에 참여할 수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