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지법소회의실에서 이원배 법원장 주재로 사법부 개혁안과 관련
,회의를 갖고 지난 14일취합한 자신들의 의견을 확정,법원장에
게 최종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관의 직급폐지 *법원의 인사제도 개선 *
변호사 판사실출입금지 문제 등이 중점 논의됐다.
이들 소장판사들은 이에앞서 지난 14일 자체모임을 갖고 현행
법관의 직급제도가 승진을 의식한 무소신 판결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고법부장 이하의 직급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
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금지에 대해서는 현실
성이 없다는 의견과 현재의 개혁분위기를 감안,수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이들은 또 대법원이 지난 3일 발표한 ''판사의 불필요한 변호
사 접촉금지''등을 내용으로 한 사법부 개혁안 만으로는 사법부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법원 인사위원회 운영의 개
혁 및 법관회의의 실질적인 민주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