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및 독극물운반차량의 운행시간을 제한하거나 최고속도를 시속 40km이하
로 낮추는등 식수원보호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13일 팔당호수변을 지나는 각종 차량중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
가 있는 유조차및 독극물차량의 운행시간을 사고시의 응급조치가 가능한 오
전8시에서 오후6시까지로 제한하라고 경기도에 지시했다.
환경처는 이 지시에서 관할경찰서및 시.군등과의 협의를 거쳐 식수오염가
능차량의 <>해당지역 국도및 지방도에서의 제한속도를 낮추고 <>신규주유소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하며 <>도로 가드레일을 보완해주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