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3일 무분별한 대학설립 신청을 막기위해 "대학설립 신청 요건
예고제"를 도입,96학년도 개교예정인 대학부터 적용키로 하고 이에따른 대
학 전문대학및 개방대학의 설립인가기준을 발표했다.
설립인가요건을 보면 일반대학의 경우 설립대상지역은 서울 의정부 수원등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대학설립 제한지역을 제외한 전국이며 설치학과및 입
학정원은 25개과(자연계 18개과 인문계 7계과)1천2백50명이다.
또 교지는 33만6천㎡(10만2천평)이상 교사설립비와 수익용 기본재산을 포
함한 출연재산은 1천2백2억원이상을 확보해야만 설립신청을 할수 있게 됐다.
특히 교지 교사 도서 기숙사등의 확보기준은 종전 법정기준보다 1.4배 강
화됐으며 수익용 기본재산도 종전 학생 1인당 20만원에서 자연계열은 9백만
원 인문계열은 6백5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