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장기적으로 수출승인제도를 전면 폐지키로 하고 우선
오는7월1일부터 현재 건당 1만달러 이하로 돼있는 수출승인 면제범위
를 2만~5만달러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박운서상공자원부 제1차관보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상역국 소속 사무
관및 주사 14명의 무역업체 현장연수를 통해 종합된 업계의 건의사항
및 상공자원부의 검토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차관보는 이와함께 수출승인제도의 개선 이외에 수출승인 사후관리
강화,공장자동화기기의 관세감면제도 개선,중국과의 상용목적 인적교
류절차 간소화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차관보는 또 수출입승인 신청서류의 간소화,원산지표시제도 개선,수
출대금회수지연에 대한 현지금융 제재방식 개선등 모두 8건의 업계건의
를 다음번 경제행정 규제완화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차관보는 이와함께 중장기 과제로 <>수출입활동에 대한 법체계 정비
<>제3국 도착 수입인정범위확대<>외국오퍼 인정범위 확대 <>무역금융의
포괄금융 수혜대상 확대 <>중계무역에 대한 수출입대금 결제제한 완화
<>관세환급절차의 간소화등을 신경제 5개년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차관보는 오는7월1일부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는 무역업도
장기적으로는 신고제로 전환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