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적선이 다니지 않는 항로를 이용해 화물을 수송할때는 국적선 불
취항증명서(웨이버)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자기화물의 50%이상을 국적선으로 운반한 화주는 나머지 화물을 수송할
때 6개월동안은 국적선이용 면제증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외국배를 이용할수
있게된다.
13일 해운항만청은 국적선이 취항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국
적선이용 면제증서를 신청토록하고 있는 현행 웨이버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해항청은 이달중에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 해운산업육성법 시행
령과 고시를 개정해 늦어도 6월중에 시행키로 했다.
현행 웨이버제도는 국적선이 취항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선
적 5일전까지 면제증서를 신청토록 하고있어 불필요한 행정수요 유발요인으
로 꼽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