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스틱조하,농업용PE필름에대한 부가세영세율적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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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스틱조합은 12일 농업용PE(폴리에틸렌)필름에 대해 부가세영세율
적용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조합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제4항(대통령
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및 임업용자
재)에 단체적수의계약으로 납품되고 있는 농업용PE필름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조합은 특히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영농기계화를 촉진,영농비를 절감
키 위해서는 농협의 계통구매물량만이라도 우선 시행해 주도록 했다.
육묘상자의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적용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조합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제4항(대통령
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및 임업용자
재)에 단체적수의계약으로 납품되고 있는 농업용PE필름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조합은 특히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영농기계화를 촉진,영농비를 절감
키 위해서는 농협의 계통구매물량만이라도 우선 시행해 주도록 했다.
육묘상자의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