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만 일대 홍합채취 전면 허용 방침...수산청 입력1993.05.12 00:00 수정1993.05.12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수산청은 진해만 일대의 홍합채취를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수산청은 12일 인체에 해로운 플랑크톤이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소멸 홍합에서 독소가 검출되지 않고 있어 홍합채취를 다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애플, 내년 트럼프 관세 우려에도 주가 오르네 2 "아동 성학대 자료 삭제 안해"…애플 상대 1조원대 손해배상 소송 3 인도 놀이공원 관람차에 매달린 소녀…20m 상공에서 '아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