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가스케치 > 노태우전대통령 퇴임음반발간으로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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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국회에서 12.12사태.율곡사업문제와 딸 소영씨 부부의 외화밀반
출사건으로 의원들의 입살에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있는 노태우전대통령이
12일 문공위에서도 퇴임기념음반 발간 건으로 다시 구설수.
이날 민주당의 박계동의원은 "노전대통령이 지난 2월 퇴임하기직전 제작.
배포한 콤팩트디스크 ''충정의 길''은 공연윤리위원회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
은 불법음반"이라고 문제제기.
그는 "국내에서 제작.판매.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음반은 ''음반 및 비
디오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공연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다"
면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음반을 판매 배포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
박의원은 "이 법은 과거 가수 정태춘씨를 비롯한 여러 문화예술인에게 적
용된 바 있다"며 노전대통령의 형사처벌을 우회적으로 주장.
출사건으로 의원들의 입살에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있는 노태우전대통령이
12일 문공위에서도 퇴임기념음반 발간 건으로 다시 구설수.
이날 민주당의 박계동의원은 "노전대통령이 지난 2월 퇴임하기직전 제작.
배포한 콤팩트디스크 ''충정의 길''은 공연윤리위원회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
은 불법음반"이라고 문제제기.
그는 "국내에서 제작.판매.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음반은 ''음반 및 비
디오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공연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다"
면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음반을 판매 배포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
박의원은 "이 법은 과거 가수 정태춘씨를 비롯한 여러 문화예술인에게 적
용된 바 있다"며 노전대통령의 형사처벌을 우회적으로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