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씨 79년 쿠데타는 내란해당",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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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경원기자]전직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전 일으킨 쿠데타를 내란죄
등으로 고발하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돼 쿠데타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검찰
의 판단이 주목된다.
민주당 성주,칠곡군지구당(위원장 도호기,33)은 12일 전두환,노태우등 전
대통령 2명이 지난 79년12월12일 군사쿠데타를 일으킨것을 내란죄로 처벌해
줄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대구지검에 제출했다.
고발장은 "전직 대통령 2명은 79년 12월12일 당시 국군보안사령관과 육군
제9사단장으로 있던 사람들로 박대통령이 숨진뒤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고
현역의 신분으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병력을
동원,계엄사령관을 강제로 체포하고 인명을 살상한 것은 국가내란혐의가 있
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또 "전직대통령 2명이 계엄중에 군사지역을 벗어나 병력을 이동시킨것은
군형법에도 반란죄 항명죄 군무이탈죄등도 적용된다"며 "이들을 처벌해 나
라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등으로 고발하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돼 쿠데타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검찰
의 판단이 주목된다.
민주당 성주,칠곡군지구당(위원장 도호기,33)은 12일 전두환,노태우등 전
대통령 2명이 지난 79년12월12일 군사쿠데타를 일으킨것을 내란죄로 처벌해
줄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대구지검에 제출했다.
고발장은 "전직 대통령 2명은 79년 12월12일 당시 국군보안사령관과 육군
제9사단장으로 있던 사람들로 박대통령이 숨진뒤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고
현역의 신분으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병력을
동원,계엄사령관을 강제로 체포하고 인명을 살상한 것은 국가내란혐의가 있
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또 "전직대통령 2명이 계엄중에 군사지역을 벗어나 병력을 이동시킨것은
군형법에도 반란죄 항명죄 군무이탈죄등도 적용된다"며 "이들을 처벌해 나
라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