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확기에 농민들이 집중적으로 쌀을 출하,쌀값이 크게 떨어지는 것
을 막는 방안으로 싸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미곡담보 융자제도를 도입
키로 했다.
10일 농림수산부는 올해중 양곡관리법을 개정,빠르면 내년부터 미곡담보
융자제를 실시해 홍수출하로인한 농민들의 손해를 줄이도록할 방침이다.
이제도의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은 농협자금과 농어촌발전 기금등이 활용되
며 이자율은 연리5% 이내로 예정되어 있다고 원광식양정국장은 설명했다.
이제도가 시행될 경우 농민이 쌀출하를 일정기간 유보키로 약정하면 그물
량에 해당하는 자금을 받게된다.
농림수산부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와함께 양곡매매업을 허가제에
서 등록제로 바꾸고 쌀품질인증제및 벼의 품종,지역별 구분수매제를 도입하
는 방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