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 법적보호...퇴직금 수당등 불이익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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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 시간제(파트타임)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명문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노동부는 10일 이같은 방침 아래 현재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의 시안이 나오는대로 시간제 근로자의 주
당 근로시간범위를 확정, 국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법개정에서 주당 근무시간이 37시간~40시간이하인 근로
자를 시간제 근로자로 규정, 이들에 대해서는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 휴
가 등을 근로시간에 비례해 상시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작년 행정지침을 통해 주당 44시간의 70%에 해당하는 30시간
이하 근로자를 시간제근로자로 규정, 이들이 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
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펴왔으나 법적인 효력이 없어 실제사업현장에
서 시간제근로자들이 퇴직금 휴가 등에서 현저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많았
다.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명문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노동부는 10일 이같은 방침 아래 현재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의 시안이 나오는대로 시간제 근로자의 주
당 근로시간범위를 확정, 국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법개정에서 주당 근무시간이 37시간~40시간이하인 근로
자를 시간제 근로자로 규정, 이들에 대해서는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 휴
가 등을 근로시간에 비례해 상시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작년 행정지침을 통해 주당 44시간의 70%에 해당하는 30시간
이하 근로자를 시간제근로자로 규정, 이들이 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
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펴왔으나 법적인 효력이 없어 실제사업현장에
서 시간제근로자들이 퇴직금 휴가 등에서 현저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많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