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업체들에 대한 소비자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나 이에관한 별도의 등
록기준이 마련돼 있지않아 부실업체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요금도 일반이사요금의 2~4배나 돼 적정한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전국 2백여개의 포장이삿짐운송(알선)업체 및 관
련제도, 포장이삿짐운송(알선)약관을 검토, 이같이 밝혔다.
포장이사화물운송사업은 대부분 자동차운수사업법(49조)에 의해 운송인이
아닌 운송주선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업종으로 구분
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