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한양의 배종렬회장은 위장노임횡령및 법인자산유용을 통해 한
양에 대한 산업합리화만료일인 91년 11월9일 전후해 제3자명의로 170필
지, 28만4천여평의 부동산을 집중 매입하고 친익척 명의로 11개회사(총
출자금 42억여원)를 운영하는 등 명배한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민주당
의 김원길의원이 10일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날 국회재무위에 앞서 보도자료를 발표, 상업은행의(주)
한양에 대한 관리의무방기가 배회장의 불법행위와 (주) 한양의 부실공
사등 부실누적을 초래했다며 이같은 명백한 위법사항에 대해 국세청,은
행감독원은 합동특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문책과 (주) 한양
에 대해 제2의 합리화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김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91년 10월22일 배회장의 부인 안경
자씨 명의로 서초구 양재동 392-6,7,15번지 303평을 취득한 것을 비롯,
제3자명으로 28만4,791평규모, 142억원어치를 불법 취득했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 배회장은 92년 7월 노무비를 위장해 9억2천만원의 비
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사공금을 유용했고 친인척명의로 세반유통 풍안
종합개발등 11개 회사에 42억2천5백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돼 있다.
김의원은 이와함께 지난 85-87년 부실기업정리및 산업합리화조치로
인한 특혜여신이 ▲ 원금 탕감 9,863억원 ▲ 상황및 이자유예 대출원금
5조3,608억원 ▲ 손실 보상신규대출금 4, 608억원 ▲ 조세감면액 2,414
억원 등 총 6조8,079억원에 달하며 이로인해 은행의 미취득 이자총액이
조6,801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 과다한 합리화여신에 따른 금융자
산 부실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