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는 수출입업자가 세관에 직접 갈 필요없이 컴퓨터 통
신망으로 관련서류를 보내 통관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컨테이너 내장 수출 품에 대해 매건마다 세관의 검사.승인을 받던
일이 오는 7월부터는 폐지된다.
관세청은 7일 "수출기업에 대한 세관행정 지원방원"을 마련, 현재 국
가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무역자동화와 연계, 관세 행정에도 전산화과
정을 도입해 내년 7월부터 해상수출품울 시작으로 이같이 컴퓨터전송제
도를 시행키로했다.
이는 관련서류를 컴퓨터 통신으로 주고받아 신고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 관세청은 해상수출품만이 아니라 각종 출입신고, 면허취득, 승인
과정에도 이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