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1천5백억원규모의 신주공모를 통한 기업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대한교육보험에 이어 삼성생명이 지난2월9일 고
려, 동양증권과 경영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최근기업공개를 위한 사건 조
치인 주간사 인수의뢰서를 증권업협회에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따라 대한교육보험이 지난해말에 1천억원규모의 목표로 쌍용, 한
신증권이 대한생명등 다른계약체결에 이어 삼성생명까지 올해 기업공개
의사를 밝힘에 따라 대한생명등 다른 생보사의 공개추진이 잇따를 전망
이다.

삼성생명의 공개추진을 계기로 기존주주에게 자본이득을 남겨주고 공
개후 배당 압력으로 기존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허용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생보사의 경우 공개조건을 충족, 공개가 가능하지만 증권당국이
증시안정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공개를 억제하고 있어 허용여부가 불투명
하다. 게다가 그러나 이들 생보사들은 기업공개를 위한 자산평가가 특례
법에 의해 지난 89,90년에 자산 재평가를 실시 해 교육보험이 내년3월,
삼성생명이 95년1월말까지 공개를 하지못하면 조감법효 상실로 1천5백억
원이상의 세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