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은행들이 은행감독원의 내인가나 본인가를 받지않고도 영업소를
신설하거나 이전할수 있게됐다.
또 점외현금자동입출금기(ATM)설치도 자유로워 진다.
은행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으로 업무취급규정"등을 대폭 개정,이날
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국내은행이 해외지점을 신설하거나 외국금융기관이 국내지점을
최초로 신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소를 신설하거나 이전할때 내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또 은행들은 사전인가없이 신고만으로도 점외무인ATM을 설치할수 있게
됐다.
ATM설치지역도 본.지점이 위치한 행정구역(시.군.구기준)내에서는 거리
제한없이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점외ATM설치는 출장소 1개로 취급됐으며 설치지역도 반경 2백
이내에 금융기관영업소가없는 경우로 제한돼왔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출장소 독립운영이 가능토록했다. 또 출장소를 지점
으로 승격할때도 은행당2개지점이내에서 <>개점후 만2년이상이 지났거나
<>최근6개월간의 원화예수금평균잔액이 시중은행은 1백억원,지방은행은
80억원이상인 출장소는 지점으로 승격이 가능토록 규정을 완화했다.
은감원은 또 금융기관이 보유하고있는 비업무용자산을 공매할때 지금까지
는 공매차수에따라 일정비율씩 감액해 공매예정가를 산정토록했으나 앞으
로는 제2차이후 공매예정가액산정은 제1차공매예정가액의 50%이하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들이 자율결정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