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10일부터 "일괄보세운송신고제도"를 도입,동일 화주의
물품을 같은 목적지로 보세운송할 경우 1건으로 간주하는등 수출입화물
보세운송절차를 개선키로했다고 6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통관되지 않은 수입물품을 내륙지로 보세운송할 경우 품목별로
따로따로 신고토록하는등 수출입업체에 불필요한 경비부담을 주어왔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해상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에서 화물차량구비조
항을 폐지,1천 급 선박 2척이상만 갖고 있으면 해상보세운송을 할수있도록
했다.
또 철도에 의한 보세운송업자등록요건을 개선,그동안 면허취득이 불가능
했던 개인업자들도 철도보세운송에 참여할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무환간이보세운송업자가 아닌 특별간이보세운송업자도 국제전시회
출품용 수입물품을 운송토록해 전시물품을 운송하는 차량의 부족 문제를
해소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