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이 자산 총액 40억원에서 60
억원으로 조정됐다.

이에따라 감사대상 기업수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7천8백35개에서 6천
2백74개로 줄어들며 이로 인한 감사수수료 경감규모가 모두 75억원(연간)
에 달할 전망이다.

재무부는 곧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 오는 20일
부터 시행하되 92년말결산법인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