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민주당창당방해사건과 관련,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
의로 지난달 17일 구속기소된 전안기부장 장세동피고인(56)과 전신민당
의원 이택돈 피고인(58)에 대한 2차공판이 3일오후2시 서울지법 남부지
원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영기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변호인측의 반대심
문이 진행됐다.

장피고인과 이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1차공판때와 마찬가지로 돈을 주고
받는 사실은 시인했으나 이 돈이 통일민주당의 창당방해사건과 관련해 주
고 받은 자금은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