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업용지가 필요한 기업은 단독으로 공업단지 지정신청이 가능해지
며 실수요자가 아닌 일반 건설업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공업단지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공업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고 민간의 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3일
자로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3개 이상 기업이 계열화.집단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만 민간
기업에 공업단지 신청자격을 주며 공단 개발사업에도 민간참여는 실수요자
로만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공단개발사업을 시작하려면 기초조사.공단지정.기본계획수립.
시행자지정.실시계획 승인등 5개단계를 거쳐야만 하던것을 공단지정과 동시
에 실시계획을 승인,기본계획수립과 시행자지정등 2개단계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단개발 예정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먼저하고 공단을
지정하던것을 앞으로는 사전협의를 거쳐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