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대출금리가 인하됐다.
상세한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금리를 인하하게된 배경은.
=금년들어 두차례 단행된 공금리인하조치와 시중금리의 하향안정추세에 보
조를 맞추고 무주택서민의 주택자금부담을 줄여주기위한 조치이다.
=금리인하원칙은.
=저소득층 수혜자금을 우대한다는 원칙아래 이뤄졌다.
따라서 농촌주택자금 영세민전세자금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의 이율을 각각
2%포인트 내리는등 서민상대 대출금리를 상대적으로 큰폭으로 내렸다.
또 분양주택자금의 대출금리를 주택규모별로 차등화하여 작은규모일수록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번 금리인하조치이전의 대출분에 대해선 어떻게하는가.
=시행일이후의 이자납입액은 인하된 이율에 따르게된다.
=청약저축을 비롯한 국민주택기금의 수신금리도 인하되는가.
=저축가입자들의 수익보장을 위해 수신금리는 인하하지 않는다.
=금년도 기금의 총대출규모도 조정되는가.
=수혜폭을 넓히기위해 당초계획보다 2천억원 늘려 3조4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조치의 주요내용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입주자에 대한 대출금리를 연
0.5~2.5% 인하했고 주택사업자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택가격의
인상요인을 흡수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에 대한 대출금리도 연 0.5~1.0%인
하하였다.
아울러 현재 연10~19%인 연체이율도 연8.5~18%로 동시에 인하였다.
=입주자에 대한 대출금리가 주택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하된다고 하는
데,이미 대출받은 사람도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다. 주택규모별 금리차등화조치는 금년 5월1일 이후 신규로 국민주택
건설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대출로부터 적용된다.
이미 기금을 대출받은 분양주택의 입주자에 대하여는 현행 연10%의 대출금
리를 일률적으로 연 0.5%포인트 인하하여 연9.5%의 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입주자에 대한 대출금리가 주택규모에 따라 차등화되었다는데,주택사업주
체도 이의 적용을 받는가.
=아니다. 주택사업자에게는 현행 연10%인 금리가 일률적으로 인하되어 연9.
5%가 적용된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조치에 따라 월부 이자가 얼마나 줄어드는가.
=영세민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은 현행 월2만8백33원의 이자를 내던 것
이 앞으로는 월1만2천5백원의 이자만 부담하게 되어 월 8천3백33원이 줄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