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공안사범 5천8백여명을 포함해 4만1천여명이 사면.복권된 지난
3월6일 대사면에 이어 석가탄신일인 오는 28일을 기해 시국.공안사범에
대한 추가 석방이 단행될 예정이다.
2일 법무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대사면 당시 형이 확
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시국.공안사범
을 가석방 형태로 석방시키기로하고 최근 검토작업에 들어갔다는것이다.
정부의 시국.공안사범 가석방 대상자 가운데는 유서대필사건의 강기훈
(29) 전 전민련 사회부장 등 형 확정 뒤 절반 이상을 복역한 대부분의 시
국사범과 함께 3분의1 이상을 복역한 사람들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전해
졌으며, 3월 대사면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포함된 노동자들도 이번에 대거
가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에 따르면 지난 1일 현재 3백70명의
시국사범 가운데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2백여명이며, 이중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학생.노동자 출신 시국사범은 모두 1백14명인 것으로 집
계됐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석가탄신일 가석방에는 3월 대사면과는 달리 감형
형집행면제 등의 사면.복권조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며, 간첩사건이
나 서경원 전 의원, 방양균 비서관 등 방북사건 관계자들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한다. 이에 따라 사노맹 사건의 박노
해씨 등은 이번 조처에서 감형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의 사면복권조처는 법질서 안정 등의 측면에서
자주 취하기는 어렵지만 `3.6 대사면'' 당시 혜택을 못받은 시국.공안사
범에 대해서도 형평을 감안해 일반 가석방에 포함시켜 석방하는 방안을
고려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강기훈씨 석방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유서대필사
건은 재야로부터는 자신들의 도덕성을 훼손하기 위한 공권력의 조작사건
으로, 또 일반 법조계에서는 혐의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동기도 불분명한
데도 유죄가 인정된 기이한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며 "법률적용의 논란
이 계속된 이 사건은 새정부로서는 언젠가는 풀 수밖에 없는 큰 부담"이
라고 가석방 검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가석방에 이어 오는 8월15일 광복절께 또다른 사면복
권조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