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4.30 00:00
수정1993.04.30 00:00
서울시내에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건축할 경우 도시계획사업인가와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건축허가 한가지로 절차가 간소화 된다.
지난달 10일 건축조례개정에 따른 이 간소화조치로 각종 허가에 소요되
던 기간 중 약 60일정도가 단축된다.
건축허가를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시설로는 시장 유통업무설비 사회복
지시설 학교 공용청사도서관 종합의료시설 연구시설 운동장 전기공급설
비 자동차정유장 열공급설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