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27일 희귀동식물이 많은 강원도 태백시의 대성산 및 대덕산일대
와 전남 광양군의 백운산일대 2개 지역을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이들 지역내에서는 건축물의 신개축 및 토지형질 변경
행위와 동식물의 포획 채취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