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후씨 수뢰확인...퇴임전 2억원 뇌물 받았다 자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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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6일 정용후 전공군참모총장의 진급인사비리사건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결과 정 전총장이 지난 89년말 장군승진인사 등에서 부하장교 10
명으로부터 총 2억원대의 뇌물을 받았던 사실을 확인, 이에대한 관계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해 사법처리를 의뢰키로 했다.
국방부가 검찰에 넘겨줄 자료는 지난 90년 9월 정 전총장이 국군수도통
합병원에 입원중 기무사(당시 보안사)로부터 조사받으면서 수뢰사실을 인
정한 본인 자술서를 포함한 수사자료 일체와 당시 정 전총장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당사자(당시 대령)들의 진술서 등이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정 전총장이 자신의 강제퇴역은 차세대전투기개발사
업(일명 F-X 사업)과 관련된 로비와 당시 권력자들의 인사청탁을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에 대한 경위조사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관계자는 "정 전총장이 89년말 단행한 장성진급인사에서 탈락한
대령들 가운데 행한 투서와 제보가 90년 4월부터 청와대 및 군 수사기관에
접수-포착돼 내사한 결과 정 전총장이 10여명 이상으로부터 1인당 2천-수천
만원의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따라 국방부는 사법처리와 임기
전 자진퇴역 등 2가지 처리방법을 고려한 결과, 당사자가 공군의 최고책임자
로 그동안 큰 공헌을 한 점, 사법처리시 미칠 군 내부의 사기와 사회적 여파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결국 외형적으로 신병을 이유로 한 자진퇴역으로
결론을 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은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기무사 관계자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이상훈 당시 국방장관은 정 전총장의 퇴역 직후 비
공개리에 3군 지휘관회의를 소집,사실을 알리고 비리재발방지를 촉구했었다"
고 말했다.
당시 수사과정에 정통했던 군고위 관계자는 "정 전총장의 수뢰사실은
당사자는 물론 그에게 돈을 건네준 현역 공군대령들로부터 확인, 자필진
술서까지 받았으며 당시 조사과정에서 외압이나 부당한 대우는 없었다"
면서 "대부분 장성진급을 앞둔 대령들이 정 전총장의 부인에게 건네준
것이며 일부는 장성중에서 상위계급으로 진급하면서 준 경우도 있었고,
진급과 관계없는 보직인사에서도 금품수뢰가 확인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진상조사결과 정 전총장이 지난 89년말 장군승진인사 등에서 부하장교 10
명으로부터 총 2억원대의 뇌물을 받았던 사실을 확인, 이에대한 관계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해 사법처리를 의뢰키로 했다.
국방부가 검찰에 넘겨줄 자료는 지난 90년 9월 정 전총장이 국군수도통
합병원에 입원중 기무사(당시 보안사)로부터 조사받으면서 수뢰사실을 인
정한 본인 자술서를 포함한 수사자료 일체와 당시 정 전총장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당사자(당시 대령)들의 진술서 등이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정 전총장이 자신의 강제퇴역은 차세대전투기개발사
업(일명 F-X 사업)과 관련된 로비와 당시 권력자들의 인사청탁을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에 대한 경위조사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관계자는 "정 전총장이 89년말 단행한 장성진급인사에서 탈락한
대령들 가운데 행한 투서와 제보가 90년 4월부터 청와대 및 군 수사기관에
접수-포착돼 내사한 결과 정 전총장이 10여명 이상으로부터 1인당 2천-수천
만원의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따라 국방부는 사법처리와 임기
전 자진퇴역 등 2가지 처리방법을 고려한 결과, 당사자가 공군의 최고책임자
로 그동안 큰 공헌을 한 점, 사법처리시 미칠 군 내부의 사기와 사회적 여파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결국 외형적으로 신병을 이유로 한 자진퇴역으로
결론을 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은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기무사 관계자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이상훈 당시 국방장관은 정 전총장의 퇴역 직후 비
공개리에 3군 지휘관회의를 소집,사실을 알리고 비리재발방지를 촉구했었다"
고 말했다.
당시 수사과정에 정통했던 군고위 관계자는 "정 전총장의 수뢰사실은
당사자는 물론 그에게 돈을 건네준 현역 공군대령들로부터 확인, 자필진
술서까지 받았으며 당시 조사과정에서 외압이나 부당한 대우는 없었다"
면서 "대부분 장성진급을 앞둔 대령들이 정 전총장의 부인에게 건네준
것이며 일부는 장성중에서 상위계급으로 진급하면서 준 경우도 있었고,
진급과 관계없는 보직인사에서도 금품수뢰가 확인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