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한리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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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하신지 한달남짓만에 은행수수료담합 내부거래 하도급조사등 많은
일을 하신걸보니 사전에 준비를 꽤 하신듯 합니다.
<>한위원장=초반에 기준을 잡아야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을
숨기지 않고 공개해야된다는게 평소 소신입니다. 공정거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넓어지는 것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검찰 국세청 감사원등이 사정활동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공정거래위까지
나서서 기업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쪽의 규제와
민간쪽의 경제력집중 독과점형태 우월적 지위남용을 함께 없애야 합니다.
공정거래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똑같은 차원에서
활성화대책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대기업들도 스스로 자정노력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데 공정거래위가
내부거래 하도급비리를 조사하겠다니까 겁을 먹고 그러는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한위원장=겁을 준다는 표현을 쓰니까 우리가 마치 공갈쟁이같은 느낌이
드네요.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사람들을 불러 공정거래법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법적용을 엄격히 하겠다는 표현과 사정의 칼을 휘두르겠다고
겁을 주었다는 말과는 다르게 느껴지지요. 겁을 주기보다는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리 알려주는 것이지요. 경기장에서 심판이 옐로카드를
보여주는 것과 안보여주는 것과는 경기진행에 천지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심판이 옐로카드를 보였다고 겁주고 다닌다고 할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공정거래위의 존재가 빨리 부각된 것 아닙니까. 국민들중에
공정거래위를 모르는 사람이 많지않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김대통령의 경제보좌역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한위원장=사실은 공정거래위가 80년에 설립된뒤 12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와서 그랬다기보다는 이미 국민이 공정거래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경제력집중이나 내부거래현황을 직접와서 보시니까 전에 생각해 오던
것과는 어떤 차이가 나던가요.
<>한위원장=경제력집중문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총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대규모기업집단이 중심이 돼서
이를 인식해야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오너가 지분을 5%만 가지면
되지않느냐고 평소에 말씀을 많이 하시던군요. 소유분산과
경제력집중완화는 공정거래법차원보다는 재계에서 능동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부작용이 적다고 봅니다.
-소유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차원에서 해야할 일은 무엇입니까.
<>한위원장=직접 소유분산을 시킬 공정거래법상의 제도는 없지요. 다만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운용은 여러가지 각도에서
연구해보겠습니다. 지금 대기업그룹은 비능률의 집합소입니다. 기업들이
독립경영체제를 갖추어야 경쟁력을 갖출수 있습니다.
-계열사간 내부거래조사는 작년말부터 진행됐습니다만 이번의 본격조사가
노리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한위원장=그룹내 계열사간의 부당한 내부거래의 방지가 계열사간
상호보험적 성격을 띤 경영을 개선하는데 현실적으로 유효한 대책이지요.
출자형태로 돈만 내놓는 것도 제한하는데 경영에 대한 지시 통제 부당한
보조 차별대우는 당연히 규제되어야지요. 내부거래가
대규모기업집단유지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닙니까. 이 부분의 부당성을
제거한다면 경제력집중과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막을수 있는 유효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김영삼대통령은 정치자금을 한푼도 받지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부거래는 사실 정치자금을 만드는 기업비자금의 온상이었다는 지적이
있고 보면 내부거래조사가 비자금조사를 겨냥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위원장=내부거래조사는 대통령의 정경유착단절선언이 있기 전에 이미
진행된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니 내부거래조사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전과는 다르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이 자발적으로
내부거래조사방침을 강조한 측면보다는 외부의 여건이 그런 효과를 가져온
측면이 더크다고 봐야겠지요. 대통령의 의지덕분에 일하는 여건이
좋아진건 틀림없습니다.
-내부거래조사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상품거래말고도 계열사간에 토지나
유가증권을 사고 파는 자본거래도 포함됩니까.
<>한위원장=원칙적으로는 계열사간 내부거래는 모두 조사해서 부당한
거래는 언제든지 검토의 대상이 되지요. 다만 이번 상반기조사에서는
경상거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험사가 자기그룹내 계열사로부터 땅을 높은 가격에
사주는 것도 조사대상이 되겠네요.
<>한위원장=싯가책정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겠으나 정상적인 가격에서
벗어난 가격으로 거래하면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지요. 사실은 기업도 모든
거래를 경쟁입찰방식으로 해야지요. 눈앞의 이익때문에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지요. 국제적으로
블록경제에 우려가 있듯이 국내적으로도 재벌에 의한 블록화가 안좋다는
것이지요.
-일본의 경우 재벌의 집단경영방식이 미.일구조조정회의에서 국제적
진입장벽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도 그룹사내부의 거래가
통상마찰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을까요.
<>한위원장=맞습니다. 통상차원에서 2~3년뒤에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공정경쟁질서가 국내문제로만 보이지만 멀지않아 국제적 요구에
시달릴 것입니다. 국제화 개방화를 앞두고 우리가 먼저 국내정비를
해야합니다. 그때가서 정비하자면 적전분열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탈세가 많던 시절에는 국세청의 힘이 셌고,관치금융시대에는 은행의 힘이
컸고,이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막강할 것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한위원장=저는 요즘 사정분위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반성해보고
있습니다. 제 자랑을 하나 하자면 79년3월 경제기획원 자금기획과장시절
박대통령에게 정부가 지시하고 간섭하는 방식으로는 우리경제를 더이상
이끌고갈수 없으니 개방과 자율을 경제운용의 주축으로 삼아야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박대통령께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불쾌해 하셨지만
2개월뒤에 그 조언을 받아들이시더군요. 그때 나온것이
"4.17안정화대책"이었지요. 지금의 신경제계획도 4.17대책의 정신
그대로지요. 여기서 공정거래법의 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0년전부터 공정거래에 발을 담근 것이지요. 공정거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설치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줄수도
있습니다만 10년전부터 이 분야에 그야말로 신들린 정열을 쏟아부었지요.
개혁분위기가 강하니까 덩달아 한다는 인식은 공정거래법의 정신과 역사에
비추어 보면 안맞는 얘기지요.
-과거에 보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업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을
명확히 해야되지 않을까요.
<>한위원장=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마당에 공정거래제도가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은 상상해본 적도 없습니다. 조사대상선정기준을 명확히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조사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거꾸로보면 조사를 해보아야 기준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공정거래위의 독자적 판단도 외부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특정기업을
선정했다고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오염된다면 우리 행정부에 희망이 없는 것이지요. 15년전에
제가 주장했던 그 입장에서 일할 뿐입니다.
-하지만 박태준씨 퇴임이후에 세무조사를 받고있는 마당에 포철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함축성이 있다는
시각이 만만치 않은데요.
<>한위원장=공정거래법적용을 불공정하게 운용해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포철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문제를 검토한 것이지요. 포철을 제외한 것
자체가 불공정했던 것입니다.
-대기업의 하도급비리조사에 중소기업의 기대가 높은데요. 과거의
비리보다는 앞으로의 부조리만을 예방하겠다든지,상반기에 실시하려던
조사를 하반기로 연기한 것만 보아도 의지가 퇴색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하긴 하는 것이지요.
<>한위원장=네 반드시 합니다.
-하도급부조리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좀더
실효성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한위원장=그래서 올4월부터 과징금제도를 도입했고 기업별로
공정거래정도를 알아보는 "기업별공정도평가제도"를 마련해 공정도에 따라
제재를 차등화할 계획입니다. 누적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는 제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외국의 경우 사법권을 갖는 독립된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FTC는 기업에 분할명령도 내리는데요.
<>한위원장=현행제도를 착실히 진행해나가고 국민의 공정경쟁의식이
높아지면 바람직한 제도로 발전하겠지요. 현재 공정거래위의 기능은
독립되어 있지만 규모가 작아 기구는 아직 독립돼있지 않습니다. 규모가
커지고 전문화되면 기구나 기능이 모두 독립될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은행수수료담합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까지 부과했습니다만
아직 은행의 경영이 정부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먼저
은행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된뒤에 이같은 제재를 내렸어야 옳지 않았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위원장=재무부도 공정거래위의 이번 결정에대해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이는 재무부가 은행의 자율경영에 간섭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솔직히 표현한 셈입니다. 이는 대단히 높게 평가해 주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이번 결정에 내면적으로라도 재무부와 긴장관계가
있었다면 재무부가 은행을 통제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불공정행위는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투자기관등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할 생각이십니까.
<>한위원장=정부 정부투자기관 지방정부등 모두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는데 솔선수범해야지요. 공공기관이 하도급비리 우월적지위남용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하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민간기업에만 공정경쟁을 하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김영삼대통령께서 한위원장을 공정거래위책임자로 임명하신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위원장=전혀 특별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여러 경제관련모임에서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거야 누구한테나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한위원장보다 경력이 더 많으신 분들이 열심히 도와주시겠다고 하니까
공정거래위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한위원장=학교로나 직장으로나 선배이신 분들이 저하고 일하는데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어 개인적으로 참 다행입니다. 고마운 일로
생각합니
일을 하신걸보니 사전에 준비를 꽤 하신듯 합니다.
<>한위원장=초반에 기준을 잡아야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을
숨기지 않고 공개해야된다는게 평소 소신입니다. 공정거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넓어지는 것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검찰 국세청 감사원등이 사정활동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공정거래위까지
나서서 기업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쪽의 규제와
민간쪽의 경제력집중 독과점형태 우월적 지위남용을 함께 없애야 합니다.
공정거래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똑같은 차원에서
활성화대책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대기업들도 스스로 자정노력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데 공정거래위가
내부거래 하도급비리를 조사하겠다니까 겁을 먹고 그러는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한위원장=겁을 준다는 표현을 쓰니까 우리가 마치 공갈쟁이같은 느낌이
드네요.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사람들을 불러 공정거래법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법적용을 엄격히 하겠다는 표현과 사정의 칼을 휘두르겠다고
겁을 주었다는 말과는 다르게 느껴지지요. 겁을 주기보다는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리 알려주는 것이지요. 경기장에서 심판이 옐로카드를
보여주는 것과 안보여주는 것과는 경기진행에 천지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심판이 옐로카드를 보였다고 겁주고 다닌다고 할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공정거래위의 존재가 빨리 부각된 것 아닙니까. 국민들중에
공정거래위를 모르는 사람이 많지않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김대통령의 경제보좌역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한위원장=사실은 공정거래위가 80년에 설립된뒤 12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와서 그랬다기보다는 이미 국민이 공정거래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경제력집중이나 내부거래현황을 직접와서 보시니까 전에 생각해 오던
것과는 어떤 차이가 나던가요.
<>한위원장=경제력집중문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총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대규모기업집단이 중심이 돼서
이를 인식해야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오너가 지분을 5%만 가지면
되지않느냐고 평소에 말씀을 많이 하시던군요. 소유분산과
경제력집중완화는 공정거래법차원보다는 재계에서 능동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부작용이 적다고 봅니다.
-소유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차원에서 해야할 일은 무엇입니까.
<>한위원장=직접 소유분산을 시킬 공정거래법상의 제도는 없지요. 다만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운용은 여러가지 각도에서
연구해보겠습니다. 지금 대기업그룹은 비능률의 집합소입니다. 기업들이
독립경영체제를 갖추어야 경쟁력을 갖출수 있습니다.
-계열사간 내부거래조사는 작년말부터 진행됐습니다만 이번의 본격조사가
노리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한위원장=그룹내 계열사간의 부당한 내부거래의 방지가 계열사간
상호보험적 성격을 띤 경영을 개선하는데 현실적으로 유효한 대책이지요.
출자형태로 돈만 내놓는 것도 제한하는데 경영에 대한 지시 통제 부당한
보조 차별대우는 당연히 규제되어야지요. 내부거래가
대규모기업집단유지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닙니까. 이 부분의 부당성을
제거한다면 경제력집중과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막을수 있는 유효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김영삼대통령은 정치자금을 한푼도 받지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부거래는 사실 정치자금을 만드는 기업비자금의 온상이었다는 지적이
있고 보면 내부거래조사가 비자금조사를 겨냥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위원장=내부거래조사는 대통령의 정경유착단절선언이 있기 전에 이미
진행된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니 내부거래조사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전과는 다르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이 자발적으로
내부거래조사방침을 강조한 측면보다는 외부의 여건이 그런 효과를 가져온
측면이 더크다고 봐야겠지요. 대통령의 의지덕분에 일하는 여건이
좋아진건 틀림없습니다.
-내부거래조사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상품거래말고도 계열사간에 토지나
유가증권을 사고 파는 자본거래도 포함됩니까.
<>한위원장=원칙적으로는 계열사간 내부거래는 모두 조사해서 부당한
거래는 언제든지 검토의 대상이 되지요. 다만 이번 상반기조사에서는
경상거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험사가 자기그룹내 계열사로부터 땅을 높은 가격에
사주는 것도 조사대상이 되겠네요.
<>한위원장=싯가책정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겠으나 정상적인 가격에서
벗어난 가격으로 거래하면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지요. 사실은 기업도 모든
거래를 경쟁입찰방식으로 해야지요. 눈앞의 이익때문에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지요. 국제적으로
블록경제에 우려가 있듯이 국내적으로도 재벌에 의한 블록화가 안좋다는
것이지요.
-일본의 경우 재벌의 집단경영방식이 미.일구조조정회의에서 국제적
진입장벽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도 그룹사내부의 거래가
통상마찰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을까요.
<>한위원장=맞습니다. 통상차원에서 2~3년뒤에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공정경쟁질서가 국내문제로만 보이지만 멀지않아 국제적 요구에
시달릴 것입니다. 국제화 개방화를 앞두고 우리가 먼저 국내정비를
해야합니다. 그때가서 정비하자면 적전분열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탈세가 많던 시절에는 국세청의 힘이 셌고,관치금융시대에는 은행의 힘이
컸고,이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막강할 것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한위원장=저는 요즘 사정분위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반성해보고
있습니다. 제 자랑을 하나 하자면 79년3월 경제기획원 자금기획과장시절
박대통령에게 정부가 지시하고 간섭하는 방식으로는 우리경제를 더이상
이끌고갈수 없으니 개방과 자율을 경제운용의 주축으로 삼아야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박대통령께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불쾌해 하셨지만
2개월뒤에 그 조언을 받아들이시더군요. 그때 나온것이
"4.17안정화대책"이었지요. 지금의 신경제계획도 4.17대책의 정신
그대로지요. 여기서 공정거래법의 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0년전부터 공정거래에 발을 담근 것이지요. 공정거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설치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줄수도
있습니다만 10년전부터 이 분야에 그야말로 신들린 정열을 쏟아부었지요.
개혁분위기가 강하니까 덩달아 한다는 인식은 공정거래법의 정신과 역사에
비추어 보면 안맞는 얘기지요.
-과거에 보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업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을
명확히 해야되지 않을까요.
<>한위원장=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마당에 공정거래제도가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은 상상해본 적도 없습니다. 조사대상선정기준을 명확히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조사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거꾸로보면 조사를 해보아야 기준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공정거래위의 독자적 판단도 외부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특정기업을
선정했다고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오염된다면 우리 행정부에 희망이 없는 것이지요. 15년전에
제가 주장했던 그 입장에서 일할 뿐입니다.
-하지만 박태준씨 퇴임이후에 세무조사를 받고있는 마당에 포철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함축성이 있다는
시각이 만만치 않은데요.
<>한위원장=공정거래법적용을 불공정하게 운용해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포철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문제를 검토한 것이지요. 포철을 제외한 것
자체가 불공정했던 것입니다.
-대기업의 하도급비리조사에 중소기업의 기대가 높은데요. 과거의
비리보다는 앞으로의 부조리만을 예방하겠다든지,상반기에 실시하려던
조사를 하반기로 연기한 것만 보아도 의지가 퇴색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하긴 하는 것이지요.
<>한위원장=네 반드시 합니다.
-하도급부조리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좀더
실효성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한위원장=그래서 올4월부터 과징금제도를 도입했고 기업별로
공정거래정도를 알아보는 "기업별공정도평가제도"를 마련해 공정도에 따라
제재를 차등화할 계획입니다. 누적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는 제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외국의 경우 사법권을 갖는 독립된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FTC는 기업에 분할명령도 내리는데요.
<>한위원장=현행제도를 착실히 진행해나가고 국민의 공정경쟁의식이
높아지면 바람직한 제도로 발전하겠지요. 현재 공정거래위의 기능은
독립되어 있지만 규모가 작아 기구는 아직 독립돼있지 않습니다. 규모가
커지고 전문화되면 기구나 기능이 모두 독립될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은행수수료담합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까지 부과했습니다만
아직 은행의 경영이 정부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먼저
은행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된뒤에 이같은 제재를 내렸어야 옳지 않았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위원장=재무부도 공정거래위의 이번 결정에대해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이는 재무부가 은행의 자율경영에 간섭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솔직히 표현한 셈입니다. 이는 대단히 높게 평가해 주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이번 결정에 내면적으로라도 재무부와 긴장관계가
있었다면 재무부가 은행을 통제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불공정행위는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투자기관등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할 생각이십니까.
<>한위원장=정부 정부투자기관 지방정부등 모두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는데 솔선수범해야지요. 공공기관이 하도급비리 우월적지위남용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하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민간기업에만 공정경쟁을 하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김영삼대통령께서 한위원장을 공정거래위책임자로 임명하신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위원장=전혀 특별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여러 경제관련모임에서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거야 누구한테나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한위원장보다 경력이 더 많으신 분들이 열심히 도와주시겠다고 하니까
공정거래위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한위원장=학교로나 직장으로나 선배이신 분들이 저하고 일하는데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어 개인적으로 참 다행입니다. 고마운 일로
생각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