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산업 등의 경쟁력 약화로 동남아 등에 현지법인설립을 통한 한국기
업의 진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해 숨진 노동자
에 대한 국내 자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은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109 (주)태화(대표 신명수)의 인도네시
아 현지법인인 (주)태화 인도네시아 파견근무 노동자 강신행씨의 부인 이
미숙(30)씨 등 일가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억8백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 기일을 오는 27일로 잡아두고 있어 결과가 주
목된다.
강씨의 부인 이씨는 남편이 86년 11월 (주)태화에 입사해 해외사업부
사원으로 근무하다 현지법인 설립 요원으로 선발돼 87년 10월부터 인도네
시아 파견근무를 하던 중 88년 6월 회사 업무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