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것처럼 시판하고 있는 해태음료의 "후레쉬 100 능금주스 클리어"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로 제소.
농협중앙회는 해태음료가 판매하고있는 이 제품은 사과즙 80%,배즙 20
%를 섞어 만든 혼합과즙임에도 과대 선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인공향이
첨가되지않고 배즙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사과과즙으로 오인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회원농협인 경북능금농협이 지난해 11월부터 "100% 천연
능금주스"를 상표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해태음료가 지난 2월부터
이 상표를 모방 사용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을 현혹시킴에 따라 국내
사과생산 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